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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우선해제 대상지역 94개소로 축소

김주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6.20 04:40

수정 2014.11.07 14:17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우선 해제대상인 경기도 화성군 6개 지역 등 전국 19개 그린벨트 경계선 관통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상당기간 늦춰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안에 그린벨트 지역에서 풀리는 우선해제 대상지역은 당초의 113개소에서 94개소로 축소되고 나머지 지역은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풀릴 것으로 보인다.

20일 건설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화성군 6개 경계선 관통지역과 경남김해 9개, 창원 4개 지역 등 모두 19개 경계선 관통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는 우선 해제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해제절차 대신 광역도시계획에 의해 그린벨트 지역에서 풀리게 된다.

이런 조치가 시행될 경우 이들 19개 지역의 재산권 행사는 다소 지연되지만 광역도시계획 차원의 해제절차를 밟게 돼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벨트 경계선 관통지역중 광역도시계획에 편입돼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는지역은 화성군 봉담면 3개 지역, 매송면 2개 지역, 비봉면 1개 지역 등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또 김해 장유면 5개 지역, 진례면 3개 지역, 불암동 1개 지역 등 김해 9개 지역과 창원 무성과 고양 등 2개 지역 등도 우선 해제 대신에 광역도시계획에 편입, 해제절차를 밟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우선 해제대상지역에 포함됐더라도 도로 등 체계적인 개발을위한 광역도시계획 차원의 그린벨트 해제절차를 밟으려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히고 “그린벨트 해제일정에 따른 재산권 행사가 지연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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