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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분양계약 해제…중도금 등 전액 돌려줘야

남상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6.20 04:40

수정 2014.11.07 14:17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오철석.吳喆錫.부장판사)는 20일 김모(47)씨가 동서주택㈜(대표이사 장덕근)를 상대로 낸 아파트 해약금반환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가 낸 계약금 및 중도금 5천310만원을 지급하고 연체시연 2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으로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 구성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퇴거하고자 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므로 마땅히 김씨의 분양계약 해제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의왕시장의 주택전매동의를받아 피고에게 분양계약 해제를 통고한 만큼 분양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며 "따라서 분양권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물릴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97년 9월 23일 동서주택이 의왕시 오전동에서 분양한 아파트를 계약, 1차중도금까지 낸 김씨는 98년 3월 직장과 집을 대전으로 옮긴 뒤 해약을 요구했으나동서주택이 `제3자에게 전매하거나 위약금 등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해제청구에응하겠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김씨의 소송대리인인 김조영 변호사는 "분양회사는 정당한 해약을 원하는 분양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전액 돌려주어야 하는데도 `판결을 받아오라´고 거절하거나 `돈을 내지 않으면 가압류하겠다´는 협박까지 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6월 22일 박모씨가 H건설사 등 3개업체를 상대로 낸 아파트해약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까지 냈더라도 계약해제요건이 충족되면 분양회사는 의무적으로 해약해줘야 하고 이자까지 계산해 되돌려줘야 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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