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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배심원제 로 건축 허가여부 결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6.20 04:40

수정 2014.11.07 14:17


주거지역에 러브호텔과 다가구주택, 유흥업소 등이 난립, 주민들과 격심한 마찰을 일으키자 한 기초자치단체가 배심원을 구성해 건축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민원배심원제’를 도입,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구 수성구청은 20일 상황실에서 최근 동네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고 있는 황금동 749의 17 다가구주택 건축허가 건에 대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민원배심원제’를 처음으로 열었다.


구청은 배심원으로 선정된 지역대학 교수 6명을 비롯해 건축사, 시민단체 대표,변호사 등 모두 17명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뒤 배심원들의 찬반투표에 따라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의사 결정은 배심원 가운데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따라 결정되며 결정된 사항은 관련부서에서 즉시 시행에 들어가고 자체해결이 불가능한 법령개정 등이 요구되는사항은 관계 기관에 건의하게 된다.


한편 수성구 황금동을 비롯, 상동, 두산동 등지에는 3년전부터 최근까지 입주자 대부분이 유흥업소 종사자인 원룸식의 다가구 주택이 3백채 이상 들어서 주민들의 허가를 내준 구청측에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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