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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협-대한공인중개사협, '중개업 공제사업' 총력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6.22 04:41

수정 2014.11.07 14:16


100억원대에 달하는 ‘부동산중개 공제사업’을 선점하기 위한 부동산중개업계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다음달 29일부터 중개업자들의 공제료가 지금보다 2배 이상 오르기 때문이다.여기에 지난 3일 정식인가를 받은 대한공인중개사협회의 가세로 부동산 업계 공제사업은 양두체제로 가동하게 됐다.

지금까지 전체 중개업소의 99%를 독식해 온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의 독점체제가 무너지면서 양 단체간의 사활을 건 공제료 유치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중개 공제사업=부동산 중개업자가 잘못해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협회가 회원 중개업소들이 낸 공제료로 소비자에게 대신 배상해주는 제도다.개인 중개업소와 거래하다 사고가 나면 2000만원, 법인 중개업소와 거래시엔 5000만원까지이던 배상한도가 7월 29일부터는 개인업소 5000만원, 법인업소 1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로써 각 중개업소들이 매년 부담해야 하는 공제료도 개인 업소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법인 업소는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현행보다 2배이상 오르게 된다.전국에서 영업중인 4만여 중개업소의 지난해 공제료 수입은 45억원.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 공제사업 시장규모는 100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양협회간 서비스 경쟁=중개업계의 양 협회는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 차별화 전략을 마련하고 유치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는 우선 각종 다양한 공제료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공제가입자가 협회 회원인 경우 협회비 6개월분(월 6,000원)을 면제해 준다. 5년이상 중개사고가 없을 땐 공제료의 5%를, 10년이상 무사고시에는 10%를 할인해 주고 있다.공제가입기간을 2년이상으로 계약할 경우에도 2년 계약자는 공제료의 5%, 3년이상 계약자는 10%의 공제료가 각각 할인된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차별화 방안으로 중개사고시 뒤따르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을 방침이다.기존의 공제사업은 중개사고 발생시 소비자에게 피해액을 배상한 후 해당 중개업소에 구상권을 행사했다.앞으로는 고의적인 사고가 아니면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5년이상 장기간 무사고 때는 공제료의 5% 할인과 함께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의 공제 무사고 경력도 소급적용, 혜택을 줄 계획이다.

◇보증보험사 영향=서울보증보험은 그 동안 일부 중개업소의 공제료를 유치해 왔으나 양협회간 서비스경쟁으로 공제사업 유치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불편함과 사고시 신용거래불량자로 등록되는 불편함 때문에 가입자수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장기적으로는 중개업계가 공제사업을 삼성,교보등 대형 손해보험사에 재보험으로 가입, 공제료의 추가부담 없이 배상한도를 법 규정보다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조한필 kreone@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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