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소비자는 보험회사가 취급하고 있는 모든 보험상품의 가격을 비교한뒤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회사는 상품의 실제 내용이 상품안내장 등 공시자료와 달리 표기돼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리인을 공시자료 작성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소비자가 상품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상품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현재 총보험료만 표시돼 있는 상품안내장 등에 내년부터는 사망보험금,장해급부금 등 보장급부별 보험료를 모두 표시토록 해 소비자가 각사별 및 상품별로 가격조건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계약자배당 자료를 제공, 상품별 비교가 가능토록 했다.
금감원은 상품공시자료가 실제 상품내용과 다르게 표시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보험사가 보험계리인에게 준법감시인 역할을 맡겨 상품공시를 사전통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순보험료,적립계약보험료 등 보험용어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바꿔 내년부터 상품안내장 등에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각사들은 인터넷사이트에 공시란을 설정,보험약관과 상품별 사업방법서 이율 등 모든 상품자료를 게시해야 한다.
김건민 금감원 상품계리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소비자 보호는 물론 각사별 경쟁체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만큼 보험가격 자유화도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차상근 csky@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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