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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초점] 인천제철-삼미특수강 기업결합 담합우려 지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6.22 04:41

수정 2014.11.07 14:16


22일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국회 정무위에서는 대기업의 기업결합과 부당내부거래 문제,파업의사들에 대한 공정위의 고발조치 철회문제 등이 논의됐다.

한나라당 임진출의원은 인천제철의 삼미특수강 기업결합과 관련,“현재 철강시장 자체가 경쟁체제의 도입이 어렵고 설비투자비용이 큰 장치산업으로 신규진입이 어려워 경쟁제한의 페해가 우려된다”면서 인천제철과 삼미특수강의 기업결합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의원은 “두 회사간 기업결합으로 사실상 업계 1위로 부상한 회사가 제품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의 주도권을 장악해 담합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조재환의원은 기업들의 부당 내부거래문제를 거론,“출자총액 제한제도를 폐지한 결과 30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가 98년 17조원에서 99년 29조9000억원으로 69.9%나 증가하는 등 시장왜곡 현상이 야기되고 있다”면서 “부당내부거래의 수법이 고도화 지능화하는데 따른 국민경제의 피해가 증가하는만큼 과징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여야 의원들은 IMT-2000사업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독과점행위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일부 의원들은 공정위가 전날 검찰에 의료계 집단 파업사태를 고발조치한 것에 대해 이를 취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지훈 sm92@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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