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기업 지배구조 개선 권고안’에 대해 재계가 실물경제의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재계는 법무부가 세종법무법인 등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기업 지배구조개선에 관한 최종 연구보고서 내용과 관련, 스피드 경영시대에 의사결정을 지연시켜 기업의 경영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세계적 추세나 국제 관행과도 거리가 먼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그대로 시행될 경우 문제가 많다고 22일 지적했다.
재계는 우선 회사의 주요 거래(매출액이나 자산규모 20% 이상)를 모두 주주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주주총회 소집일 공고를 기존의 15일 전에서 30일전으로 연장한 것 등은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연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소액주주 보호차원에서 주주들이 연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도록 한 부분과 경영진의 잘못으로 회사가 피해를 봤을 경우 특정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대표소송을 하고 승소하면 승소금액의 일부를 가져갈수 있도록 한 부분은 국제관행을 크게 벗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에 따라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전문가 등을 초청해 대기업지배구조 문제에 관한 세미나와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해 정부안에 내용이 반영되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4대 그룹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특정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실을 기업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시킨듯 한 느낌을 준다”며 “그 동안 재계가 기업경영 현실을 반영해 요구한 사항들은 거의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종일 aji@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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