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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그룹 계열사 지배구조 심화…공정거래위 업무보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6.22 04:41

수정 2014.11.07 14:15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를 맞아 대그룹들이 자금상태가 좋은 계열사들의 출자에 의해 위기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벌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다수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는 더욱 심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212회 임시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4월말 현재 30대 그룹의 출자총액은 46조원이며 순자산액 대비 출자비율은 32.9%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30대 그룹의 출자총액은 98년 4월 17조7000억원에서 99년 4월 29조9000억원으로 12조2000억원(68.9%)이 늘었으며 1년만에 16조1000억원(53.8%)이 증가했다.
출자총액제한도가 폐지되기 이전인 95년 11조2000억원, 96년 13조6000억원, 97년 16조9000억원 등 증가율이 25%를 넘지 않았던 것과 대조적이다.98년 2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자마자 급격하게 출자를 늘린 셈이다.
이는 IMF 관리체제에 들어서자 그룹 계열기업들마저 자금경색에 시달리자 자금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계열사의 출자에 의존해 위기를 넘긴 것으로 풀이된다.

전윤철(田允喆)공정거래위원장은 “98년 2월 출자총액제한(순자산의 25%이내)제도를 폐지한 이후 30대 그룹의 순환출자가 대폭 증가했다”며 “실제자금 투입비율이 5.4%에 불과한 총수가 50.5%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지배구조가 심화되고 겉으로만 부채비율을 축소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내년 4월1일부터 재도입하는 출자총액제도를 엄격히 적용해 2002년 3월말까지 출자초과분을 해소하도록 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한도초과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대주주가 A기업을 설립한 뒤 증자를 하고 자금을 차입해 B기업을 설립하고 B기업은 또 증자와 차임으로 C기업을 설립해 계열사를 늘리는 순환출자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계열사간 순환출자는 98년 15조2000억원, 99년 26조1000억원으로 출자총액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현재 출자한도초과액을 집계중이다.

30대 대기업의 출자한도는 순자산의 25% 이내로 제한되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설립된 통합법인 △임직원이 설립한 분사기업 △외국인이 30%이상 최다출자한 외자유치법인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한전 한국통신 등 공기업과 거래하는 600여개 시공업체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해 법 위반사례가 많은 10개 안팎의 공기업을 선정, 하반기에 집중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김환배 hbkim@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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