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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안도의 한숨 속 입조심…삼성 이재용씨 판결 재계반응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6.23 04:41

수정 2014.11.07 14:14


삼성과 재계는 참여연대 장하성 고려대교수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전환사채 발행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지자 대체로 “당연한 귀결”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그러나 현대 오너일가의 퇴진문제 등에서 보여진 것처럼 재벌의 지배구조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재판부가 법적하자는 없으나 ‘편법상속’이 가능한 현행 상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자 입장표명에 조심스런 모습을 보였다.

삼성 구조조정본부의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라며 “당연한 결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삼성측은 “사회 일부의 비난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해 참여연대가 주장하고 있는 경영권 상속을 위한 편법증여라는 부분에 대해 상당수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당부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사법부가 판단할 사안”이라면서 “기업 오너의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2세에 경영권 승계를 원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는 입장을 보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판결에 대해 뭐라고 말할 입장은 아니다”며 입장표명을 자제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도 “법률문제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가장 합리적인 것 아니겠느냐”면서 “재벌지배구조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재벌의 변칙상속이 문제시되고 있으므로 이같은 점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smnam@fnnews.com 남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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