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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준조세 개선˝목소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6.25 04:42

수정 2014.11.07 14:14


재계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2일 법무부가 공개한 주주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기업 지배구조 개선 권고안’에 반발하고 나선데 이어 25일에는 준조세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 상속세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역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라는 전제를 달았다.

◇준조세 개선=전경련은 각종 불합리한 준조세로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이를 개선하기 위한 ‘부담금 관리기본법(가칭)’ 제정을 관련당국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기업의 법정준조세 부담사례와 개선과제’ 란 보고서를 통해 준조세는 정부부처가 국회나 예산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고 행정 편의적으로 운용되고 조세와 다름 없어 운영의 투명성 및 체계적인 통제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하나의 행위에 법정 준조세가 중복 부과돼 공동주택 신축사업등 5개 개발사업의 경우 준조세 비중은 평균 7.11% . A사의 경우 B지역에서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소요된 사업비는 총 650억원.그러나 사업비 중 문화재 유적 발굴비(29억원), 대체 농지조성비 및 농지 전용부담금(30억원), 오폐수처리장 설치비(50억원)등의 준조세가 무려 127억원으로 사업자금의 19.5%나 됐다. 전경련이 적시한 기업 부담 준조세는 부담금· 부과금· 예치금· 분담금· 출연금등 15종 637건이다.


◇상속세 감면=상의도 이날 중소기업의 가업(家業)승계에 과중한 상속세 부담이 경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에 대해 상속세 부담을 줄여달라는 건의서를 재정경제부에 냈다. 상의는 ‘중소기업 경영권 승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의서에서 중기가 가업계승을 원활히 할수있도록 상속세 할증률 폐지, 상속세 분납시 할부기간 20년 연장, 할부이자율을 중소벤처자금 지원수준인 7.5%로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 주식을 통한 상속을 할 경우 △과세기준이 상속주식 평균 시가보다 30%나 높고 △세금분할납부 기간도 최장 7년에 불과하며 △분납시 이자율이 11%의 고율로 책정되는게 현실이다. 상의는 이러한 내용이 중기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1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을 주식으로 상속하면 경영권 승계에 관한 30%의 할증 과세가 적용돼 3억2000만원의 상속세를 내야한다고 상의는 덧붙였다.일본의 경우 2억1000만원의 상속세만 내게 돼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일본보다 50% 이상이 높다는 것이다 .

상의 관계자는 “ 경쟁력을 높여 기업규모를 확장해도 기업상속시 상당부분을 세금으로 내야하기에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단기수익위주의 경영에 집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 smnam@fnnews.com 남상문 안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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