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공정위, 벤처기업 부당 지원 대기업 조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6.25 04:42

수정 2014.11.07 14:13


오는 9월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위장 계열사로 내세워 부당하게 지원하거나 경쟁 벤처기업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가 실시된다.

공정위는 25일 30대 그룹에서 분사된 기업을 하반기에 조사할 계획으로 이때 벤처기업의 공정거래법위반 행위도 함께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이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이 대주주인 벤처기업을 위장 계열사로 세워 내부거래를 하고 상속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분사기업 가운데 벤처기업도 상당수 있어 확인작업을 벌여 시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관계에 있는 벤처기업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인력을 스카우트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라고 말했다.

지난 98년부터 2년동안 30대 그룹에서 분사된 기업은 551개로 공정위는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모기업의 부당지원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그동안 유예해 왔다.

김환배 hbkim@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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