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보험모집인 대이동 시작된다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6.25 04:42

수정 2014.11.07 14:13


올 하반기중 보험모집인의 금융감독원 등록제가 폐지되고 업계 상호 협정에 의한 ‘보험 모집인 스카우트 금지’도 철폐된다. 이에 따라 보험모집인의 대이동이 예상된다,

또 금융기관간 겸업화 진행속도를 감안해 은행·증권·종금사에서도 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공청회를 거쳐 연내 확정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사업관련 규제개혁방안’을 마련,관련 법령이 정비되는대로시행키로 했다.

개혁방안에 따르면 현재 등록제로 돼 있는 보험모집인 제도를 개선,감독당국은 보험모집인의 자격요건만 설정할 뿐 등록제를 폐지하고 자격요건 해당자의 관리도 보험협회가 맡게 된다.


보험모집인 스카우트를 금지한 업계 협정도 다른 보험사로의 이적 금지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어 보완대책을 강구한 뒤 이를 철폐키로 했다.

이밖에 ▲보험사의 자율운용재산한도를 총자산의 2%에서 5%로 확대 ▲신고대상 보험상품 단계적 축소 ▲보험사가 출자할 수 있는 자회사 업종의 확대 ▲자기계열집단과의 거래 한정적 허용 ▲계열기업군 소속기업 발행 사모사채 보유한도 폐지 ▲자금중개기관 통하지 않는 콜거래 허용 등 기존 규제를 과감히 풀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개혁방안 가운데 감독규정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행하고,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보험업법등 개정을 통해 반영할 방침이다.

/ jhwang@fnnews.com 황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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