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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행동시대] 소비자 주권 강화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6.26 04:42

수정 2014.11.07 14:13


소비자보호와 관련,최근의 가장 민감한 사안은 ‘집단소송제’ 도입이다.집단소송제란 1인 또는 법률이 지정하는 소수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대리해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수 있도록 한 제도.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기업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포함된 사안이다.

여당인 민주당도 관련법안을 제정키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민주당의 한 정책당국자는 “집단소송제는 소비자들이 효율적으로 구제를 받기 위한 제도인데다 16대 총선의 공약사항이라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기본시안은 이미 재경부와 법무부가 수년전부터 마련해온 상태여서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대해 재계를 대표하는 전경련은 “경영효율을 떨어뜨리고 특히 국제관행을 크게 벗어난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경련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전문가 등을 초청,세미나와 공청회 개최 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정부의 최종안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혀 앞으로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들어 정부는 이처럼 기존 법안들을 손질하거나 새로 제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보호정책을 활발히 마련하고 있다.정부는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의 리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사이버몰 사업자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지침’도 세분화하고 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택배서비스와 이동전화서비스에 대한 보상기준도 신설키로 했다.특히 방문판매법 등을 대폭개정,내년부터 소비자의 책임일 수 있는 충동구매에 따른 피해를 줄일 방침이다.
이에따라 인터넷 TV 우편 등 통신판매방식으로 상품을 구입해 사용하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 10일이내에 결함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을 파기하고 반환할수 있게 된다.
또 냉장고,세탁기 등을 할부로 구입한뒤 1주일 뒤에 일방적으로 철회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정부는 이들 관련법안을 대부분 오는 9월에 열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4월 PC통신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의 기본약관을 소비자 위주로 개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PC통신 인터넷 서비스 중단시 손해배상범위가 6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돼 가입자의 피해보상이 확대됐다.잘못 청구한 요금 반환시의 이자도 ‘법정 이자’로 개선됐다.


소비자보호원 김성천 법제연구팀장은 “지속가능한 소비와 환경에 대한 소비자 권리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 시점에서 소비자,사업자,국가의 역할이 법 개정을 통해 새로 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법과 제도를 통한 정부의 끊임없는 소비자보호시책 마련 못지않게 관련법규가 현실속에서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감독도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 khk@fnnews.com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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