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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 내달부터 배 오른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6.26 04:42

수정 2014.11.07 14:12


다음달 29일부터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 등에 적용되는 중개 수수료가 지금보다 크게 오를 전망이다.

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26일 오후 서울 양재동 교총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중개 수수료를 100% 이상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정안’을 공표,소비자 단체들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7월2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조정안은 정부 협의 초안이 1단계 500만∼5000만원,2단계 5000만∼2억원,3단계 2억원 이상 등 모두 3단계,국토연구원 1,2안은 각각 4단계로 9단계인 현행 수수료율체계보다 대폭 축소됐다.

조정안에 따르면 거래빈도가 비교적 많은 5000만∼2억원의 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건교부 협의초안이 현행 0.3∼0.4%(상한 30만∼50만원)보다 높은 0.5%(상한 80만원)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토연구원 제1안은 동일 가격대의 주택 거래에 대해 0.5∼0.6%(50만∼80만원),제2안은 0.6∼0.7%(60만∼100만원)를 각각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1억∼2억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0.6%(100만원)로 현행보다 수수료율을 100% 인상해 제시했다.

정부안은 또 2억∼6억원 미만인 거래에 대해서는 현행 0.25%(가격상한 80만원)보다 높은 0.4%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가격상한도 아예 폐지시켰다.

반면 국토연구원은 2억∼6억원대의 주택 거래 수수료율에 대해 1안 0.4%,2안 0.5%를 각각 제시했다.

건교부안은 또 6억원 이상의 고급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율 한도인 0.9% 안에서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확정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5000만원 미만의 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정부 협의초안이 거래가액의 0.6%로 하되,2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으며 국토연구원은 1안 0.7%(30만원),2안 0.8%(35만원)를 각각 제시했다.

임대차의 경우 거래빈도가 많은 3000만∼5000만원의 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건교부 협의초안이 0.4%(30만원)로 현행 수수료율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이어 5000만∼1억원의 거래에 대해서는 0.4%(30만원)로 현행보다 0.1% 포인트 높게 제시했다.

또 3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임대차 거래에 대해서는 수수료 상한선인 0.8% 이내에서 당사자간 계약에 따르도록 했다.

조정안은 그밖에 주택이외의 건물·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매매 0.9%,임대차 0.8% 등 상한선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중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 jhc@fnnews.com 최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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