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서류없는 무역시대개막…은행에서 '원-스톱'처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6.26 04:42

수정 2014.11.07 14:12


관공서와 보험사,선적회사 등 곳곳에 서류를 들고가야 하던 무역금융 업무를 이제는 은행 창구 한곳에서 한번에 처리할 수 있다.

전자정보교환시스템(EDI)이 97년부터 본격 활용되면서 은행 창구에서 신용장 외에도 무역업무에 필요한 모든 서류절차를 마칠 수 있다.올들어 은행들은 EDI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무역금융 업무를 앞다퉈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24일 정도가 소요되던 무역금융 업무가 이제는 1주일 정도로 대폭 단축됐다.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전자우편으로 처리하는 만큼 속도가 훨씬 빨라진 것이다.

현재 한국무역정보통신과 데이콤이 무역자동화 지정사업자로 선정돼 EDI를 제공중이다. ‘무역업무 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EDI를 통한 문서교환의 법적 효력을 보장하고 있다.

한빛은행은 EDI가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단점이 있다고 보고 최근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인터넷 무역망인‘ 볼레로’에 가입했다.은행측은 이를 통해 고객들이 해외의 무역상대방과 모든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볼레로는 은행간 국제결제시스템인 SWIFT와 TT 클럽이 50%씩 출자해 설립했고 HSBC·씨티은행 등이 볼레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한빛은행은 아직 관련 시스템을 점검중이나 내년 초 본격 가동을 목표로 작업을 추진 중이다.
무역업자가 거래은행과 계약을 맺은 보험사와 적하보험을 들 경우 보험료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외환은행도 전자 무역금융 서비스와 함께 고객이 동양화재 적하보험에 들 경우 특별우대 보험료를 적용해준다. 국민은행은 동부화재와 계약을 맺고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금융기관간 업무장벽으로 인해 은행 직원이 고객에게 특정 보험사를 직접 추천하지 못한다는 제약이 남아있다. 은행을 통해 무역자동화 업무를 보다 활성화하려면 은행들의 시스템 개선도 시급한 것으로 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기형 외환은행 외환업무부 과장은 “은행들의 시스템이 노화돼 있어 초고속망 설치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 이전에는 인터넷을 통한 무역업무 처리범위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궁극적으로 은행창구를 가지 않고 무역업무를 마칠 수 있으려면 거래 인증 등 보안에 관한 시스템과 은행의 여신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 kschang@fnnews.com 장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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