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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이전땐 개발자에 15% 성과금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6.26 04:42

수정 2014.11.07 14:12


앞으로 한국과학기술원,기술표준원 등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은 자기가 개발한 기술이 이전되거나 사업화될 경우 해당 기관이 받는 기술료의 최저 15%를 성과금으로 받게 된다.현재 77개 공공연구기관들의 53%가 개발자에게 대가를 주기 않거나 10%미만을 주고 있다.이에 따라 기술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경우 성과금이 늘어나 기술개발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자원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을 지난 23일자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공공연구기관은 앞으로 3개월안에 보유하고 있거나 관리중인 기술정보를 기술거래소에 등록하고 한사람 이상의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두도록 의무화했다.

산자부는 또 다음달 중 기술평가전문기관과 기술거래기관을 지정하고 이어 내년 중 변호사,변리사,대학교수 등과 기술거래 유관기관 및 산업현장 전문가 중 심사를거쳐 기술거래사로 등록해 거래소 기술등록 및 평가 자문,상담 업무 등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자체가 지역내에서 기술이전 거래를 할 경우나 중소기업이 이전된 기술을 사업화할 경우 정해진 법에 따라 지원할 방침이다.김종갑 산업기술국장은 “이같은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현재 8%에 불과한 공공연기구기관의 개발연구의 사업화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john@fnnews.com 박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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