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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개인연금신탁 원금보장 사라진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6.26 04:42

수정 2014.11.07 14:12


7월1일부터 투신사의 개인연금신탁도 원금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개인연금신탁 기존 가입자들의 경우 이달말 납입분까지만 원금이 보장되고 다음 달 납입분부터는 실적배당을 적용받는다.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의 신규 판매도 전면 중단된다.마지막 원금보장형인 개인연금신탁마저 판매가 중단되면서 투신권에서 원금보장형상품은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금융당국은 개인연금신탁 기존가입자들의 이달 납입분까지에 대한 원금보장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투신사들에게 원금보장재원을 추가 확충토록 할 방침이다.

강병호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6일 “7월 1일부터 채권시가평가제가 전면 시행되는데 개인연금신탁이라해서 예외적으로 장부가 평가방식의 원금보장을 계속 허용할 수는 없다”며 “다음달부터는 원금보장형상품의 신규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기존 개인연금신탁가입자들에 대해서도 6월 납입분까지만 원금을 보장하고 7월이후 납입분부터는 실적배당을 적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부원장은 또 “개인연금 상품은 그 성격이 주식형 상품인데도 원금보장상품으로 허용돼 온 것은 시장원리를 무시한 대표적 정책 사례”라고 지적했다.강 부원장은 “한때 투신사 개인연금 판매규모가 6조원까지 늘어나기도 했으나 지금은 그 규모가 6개투신사 1조20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라고 덧붙였다.

강 부원장은 이어 “당초 투신사들은 개인연금신탁의 원금보장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투신사별로 연간 수익률이 18%를 넘는 펀드에서 일부 수익금을 염출, 이른바 신탁안정자금을 조성키로 했으나 투신사 전체 적립규모가 186억원에 불과해 개인연금 원금보장재원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재원을 서둘러 확충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fncws@fnnews.com 최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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