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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개인연금 파장…가입자 반발·이탈 불 보듯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6.26 04:42

수정 2014.11.07 14:12


금융감독원이 투신권 개인연금신탁에 대해서도 오는 7월1일 납입분부터 원금보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지난 94년 투신권에 대한 개인연금신탁상품 허용당시 이 상품에 한해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정부방침만 믿고 투자에 나섰던 가입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그러나 개인연금상품의 경우 상품성격이 주식형이기 때문에 원금보장형상품으로 상품을 인가한 것 자체가 중대한 정책적 실수이며 채권시가평가제가 전면 실시되는 마당에 이 상품만 계속 원금보장형으로 남겨둘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기존가입자들 어떻게 되나=예컨대 30개월전부터 월 10만원씩 적립해온 투자자가 있다면 6월말까지 낸 300만원에 대해서는 만기시 원금을 보장받게 되지만 7월이후 10만원씩 내는 금액에 대해서는 실적배당에 따라 상환받게 된다.

◇투신권 개인연금신탁 가입규모 및 그간 운용실태=금감원에 따르면 한때 투신권 개인연금신탁 가입규모는 6조원 수준까지 늘어나기도 했다.그러나 최근 가입자 이탈이 많아 그 규모가 1조1959억원수준(올 3월말 기준)으로 크게 줄었다.투신사별 가입잔고규모는 대한투신 5092억원,한국투신 4691억원,현대투신 1497억원,동양오리온투신 261억원,제일투신 245억원,삼성생명투신 173억원 등이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투신사들이 부실자산을 개인연금신탁에 집중 편입하는 등 엉터리로 운용해 왔으나 채권시가평가제를 앞두고 펀드클린화를 하는 과정에서 수익률구조가 개선돼 이 상품의 평균 수익률은 9%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자 대책 및 파장=7월이후 납입분부터 원금보장을 하지 않을 경우 가입자 반발 및 이탈이 예상되고 있다.경우에 따라서는 정부나 투신사를 상대로한 법정분쟁이 일어날 소지도 있다.정부는 이달 납입분까지에 대한 원금보장을 확실히 하기 위해 투신사들에게 원금보장재원인 신탁안정자금 재원을 확충토록 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현재 이 재원의 적립규모가 186억원 수준에 불과,상당수 기존 가입자들이 재원부족으로 원금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fncws@fnnews.com 최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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