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후유증 우려되는 자금안정 대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6.26 04:42

수정 2014.11.07 14:12


자금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연이어 내놓은 대책으로 극도로 경색된 자금시장은 어느 정도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정부의 대책이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시장기능을 무시한 관치금융적 해법으로 접근하고 있어 앞으로 더 큰 문제점을 남겨놓을까 우려된다.

정부의 권고로 24일 12개 시중은행장들이 모여 자금시장의 조기정상화를 위해 이번 주부터 회사채 매입에 나서기로 한 것이 자금시장의 숨통을 어느 정도 트이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의 규모가 30조원 규모에 이르지만 5대 기업의 발행 분을 제외하면 16조원 정도이며, 이 정도는 은행들의 출자로 조성된 채권투자기금 10조원과 은행의 단기신탁상품 판매허용으로 조성될 자금, 그리고 은행의 종금사 유동성 지원자금 등으로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일련의 정부대책들은 발등의 불을 끄는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데는 부족하며,시장기능을 무시한 반강제적 펀드조성으로 오히려 문제를 증폭시킬 염려가 있다.

은행이 자금이 남아돌면서도 기업 대출을 꺼리고 회사채 및 CP 매입을 회피하는 것은 기업의 신용위험 때문이다.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이 높을 때, 자금의 공급량을 늘리는 식의 수요확대 정책은 한계가 있다.기업의 신용위험을 낮추어 주고 시장불신의 원인을 제거해주는 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자금시장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과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지연이다.따라서 회생 불가능한 기업과 금융기관을 조속히 퇴출 시키는 것이 시장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이다.또한 은행권과 제 금융권이 안고 있는 부실자산을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 조속한 부실자산 정리를 위해 필요하면 추가 공적자금도 조성해야 한다. 이때 이해당사자의 손실분담원칙을 정립하여 손실을 분담케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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