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주택보증 전세대출 신용사각지대

임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6.27 04:42

수정 2014.11.07 14:11


시중은행들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계약자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주택신용보증서 담보 대출이 ‘신용사각지대’로 전락해 부실대출과 이에 따른 잡음이 속출하고 있다.

27일 신용보증기금과 금융계에 따르면 신보는 주택신용보증서 담보 대출을 각 은행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은행 담당자들이 주택 계약 체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화통화 외에는 별다른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출 사기와 같은 신용사고 발생 가능성이 우려되며 실제로 대출 사기를 당한 은행도 나오고 있다.

신보가 각 은행에 하달한 ‘주택금융 신용보증 수탁업무 취급요령’에 따르면 대출 신청자들의 주택 전세 계약 사실을 은행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등 유선 수단을 통해 확인토록 돼 있다.
그러나 1∼2명의 담당행원이 신청자들을 일일이 방문,확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대부분의 은행들이 전화를 통해 계약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신한은행의 관계자는 “적은 인력때문에 전세 계약 사실을 방문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전화로 확인할 수밖에 없어 계약 당사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사기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 중견은행에 해당하는 A은행의 경우 지난 3월 대출 시행 이후 3∼4건의 대출사기가 발생,현재 자세한 경위를 조사중이며 조만간 신보기금에 대위변제를 요청할 방침이다.이 은행 관계자는 “각 영업점에서 사기대출 사고가 접수되고 있다”며 “전세자와 집주인이 짜고 계약사실을 허위로 조작,대출을 받고 종적을 감추는 방식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시스템이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대출사기는 계속될 것이라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은행들은 믿을만한 신용평가기관에 대출 신청자의 신용평가를 의뢰,이를 근거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있는 형편이다.

신보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 은행에서 대위변제가 청구돼 구상권 행사에 나선 구상권 잔액은 무려 4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보 고위 관계자는 이에대해 “이미 연초부터 건설교통부와 관련 은행들에 이같은 신용위험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었다”며 “임대인에게 질권설정을 요구하거나 안되면 확약서라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이 제도는 서민을 위한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들어주기 힘들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지만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2년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건교부 등 정책 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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