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단기신탁상품 공전위기…한시운용·금리불안 느껴 고개들 호응 예상밖 저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6.27 04:42

수정 2014.11.07 14:10


정부가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26일부터 은행권에 허용한 단기신탁상품이 공전될 위기에 놓였다.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상품자체가 한시적인데다 채권시가평가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고객들의 호응이 예상밖으로 저조하다고 밝혔다.특히 이들은 투신권과 달리 정상 기업어음(CP)나 회사채에 대해서도 0.5%의 충당금을 쌓도록 한 규정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은행들은 단기신탁 상품 시판을 연기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한시상품 한계 있다=단기신탁은 3개월,6개월 만기 등 2가지로 연말까지 시판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들은 자금시장이 불안한 마당에 단기신탁 자금을 굴려 연내 높은 수익을 올릴 자신이 없다는 입장. 만기가 긴 회사채를 사들이는 것도 미스매치(결제불일치)에 따른 제약이 많다.기업은행 신탁부 관계자는 “현재 3,6개월 단기상품으로는 정기예금 금리를 맞추기도 어렵다”며 “한시상품이란 꼬리표를 떼주고 기한에 대한 제약없이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상품을 개발해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권시가평가제도 문제다=단기신탁에 편입되는 CP,회사채는 모두 채권시가평가제 적용을 받는다.따라서 주식처럼 매일매일 수익률이 변하게 마련.여기에 기간이 짧다보니 3개월 또는 6개월뒤 금리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신탁상품에 대한 기존 불신도 한몫하고 있다.서울은행 신탁부 관계자는 “이번 단기신탁은 채권시가평가제가 적용되는데다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돼 금리 불안을 느낀 고객들이 가입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CP 충당금적립,은행판매 가로막는다=금융감독위원회는 이번 상품운용과 관련,은행이 정상기업의 CP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0.5%의 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했다.예를 들어 A은행이 B기업 발행 CP를 1000억원어치 매입할 경우 5억원을 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20억원(2%)에 달한다.결국 A은행은 가만히 앉아서 2%의 금리손실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이는 가입고객의 수익률 감소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여기에 비슷한 상품을 판매하는 투신권은 충당금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기업은행 신탁부 관계자는 “당장 충당금을 적립하면 3개월 7.5%,6개월 8.0%의 평균 예상수익률을 내기가 쉽지 않다”며 “충당금 적립규정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ykyi@fnnews.com 이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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