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부동산이 안팔린다구요? 처분컨설팅을 찾으세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6.28 04:42

수정 2014.11.07 14:10


요즘 부동산을 처분하려 내놓았는데 좀처럼 팔릴 기미가 없어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단독주택이나 상가건물 등은 중개업소에 내놓아도 수개월 동안 찾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특별한 흠이 없는데도 부동산이 팔리지 않고 있다면 부동산 전문회사가 제공하는 ‘처분컨설팅’을 이용해볼 필요가 있다.처분컨설팅이란 부동산 컨설팅업체가 물건의 물적·권리적 상태와 수익성 등을 분석해 누구나 해당 매물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해주는 서비스.

디지털태인(www.taein.co.kr)은 지난 1월부터 개인과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매물보고서를 작성해주는 ‘처분컨설팅’ 서비스를 실시중이다. 매물보고서 수수료는 부동산의 가액에 따라 50만∼150만원.20억원 미만의 부동산은 수수료가 50만원이다.

건국컨설팅도 부동산 매각 희망자를 대상으로 처분컨설팅 서비스를 제공중이다.건물은 임대차 분석,리모델링 검토,수익률에 근거한 적정 매각금액이 제시되며 나대지에 대해서는 개발타당성 검토와 가설계까지 실시한다. 비용은 50만∼500만원. 유종률 건국컨설팅 사장은 “처분컨설팅 보고서가 첨부된 매물은 누가 중개에 나서든 매각 성사율이 높은 편”이라며 “보고서를 다량 제작해 매각의뢰하는 중개업소마다 건네주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신탁 등 부동산신탁회사는 처분컨설팅보다 한차원 높은 신탁업무인 ‘처분신탁’을 취급하고 있다.

처분신탁이란 소유자가 처분의뢰한 물건에 대해 신탁회사가 신탁등기로 소유권을 이전한 뒤 매각에 나서는 것.단순히 보고서 작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탁회사 스스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판매활동을 벌인다는 점이 특징이다. 처분신탁 수수료는 처분가격에 따라 0.4∼1.6%. 처분신탁은 대형 물건이나 권리관계가 복잡해 일반적인 중개방법으로 처분이 곤란한 부동산을 매각하는데 적합하다.

/ jhc@fnnews.com 최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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