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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현대 역계열분리 불가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6.28 04:42

수정 2014.11.07 14:09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현대가 당초 계획을 바꿔 현대차 소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계열사의 역계열분리 추진에 대해 “계열분리 본질을 벗어난 편법으로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정위 김병일 사무처장은 “계열분리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서 친족계열사가 떨어져 나와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것”이라며 “현대의 역계열분리 발상은 현대차 소그룹에서 현대그룹의 동일인과 관련 계열사를 분리하겠다는 것으로 주객이 전도되고 법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대는 정몽헌 회장과 특수관계인인 정주영 전 명예회장의 현대차 보유지분 9.09%를 법적 요건인 3%이하로 낮춰 현대차를 계열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hbkim@fnnews.com 김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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