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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내 초중고 건설땐 훼손부담금 50% 감면

김주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6.29 04:43

수정 2014.11.07 14:09


다음 달 1일부터 초·중·고교 등 학교(대학 제외)를 세울 때 행정구역의 3분의 2 가 그린벨트인 지역을 택하면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의 50%가 감면된다.

그러나 그린벨트 지역에 들어서는 골프장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100% 물리기로 했다.

건교부는 당초 특별조치법 시행령 안에서 그린벨트에 들어서는 학교에 대해서는 훼손부담금 감면율 30%를,골프장 등에 대해서는 50%의 감면율을 각각 적용할 방침이었으나,교육부가 강력히 반발함에 따라 한발 물러서 훼손부담금 감면비율을 50%대로 상향 조정했다고 29일 설명했다.

골프장은 규제개혁위원회측이 훼손부담금을 100%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이를 수용했다고 건교부측은 덧붙였다.

/ joosik@fnnews.com 김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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