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비즈니스모델 특허권 남용 못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6.29 04:43

수정 2014.11.07 14:08


비즈니스 모델(BM) 특허권의 사용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거나 부당한 사용조건을 부과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BM 특허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내달 중에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기준’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BM 특허권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사용권(라이선스) 부여를 아예 거부하는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로 단속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행위로 판정날 경우 사용권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특허법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직접 사용권 부여를 요구하는 통상실시권 재정신청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특허 사용권을 주면서 불필요한 기술까지 도입계약을 체결하도록강요하거나 거래 상대방,영업구역 등을 제한하는 배타조건부 거래도 규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BM 특허는 사업아이디어와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것으로 아이디어 자체에 특허를 주는 결과를 초래해 기술이 달라도 아이디어가 같으면 특허권침해가 된다”며 “이는 기술개발을 막고 경쟁을 제한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BM특허 출원은 지난 98년 117건에서 지난 해 513건으로 급증했으며 특허권자와 후발기업간의 특허권 분쟁이 국내외에서 빈발하고 있다.

/ hbkim@fnnews.com 김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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