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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시… 달라진 제도 문답풀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6.29 04:43

수정 2014.11.07 14:08


―일반주택 기준시가로 계산한 상속·증여세액이 시가로 계산한 세액보다 많을 때는.

▲상속·증여세 재산의 가액은 시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우선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기준시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다.

―공동주택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실질거래가액에 의한 경우보다 많을 때는.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해 세금을 계산하도록 돼있다.(단,고급주택은 실질양도가액에 의해 계산) 그러나 아파트를 손해보고 팔았거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제보다 많은 경우는 확정신고기간까지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질거래가액을 신고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고급주택에 대한 고시기준율을 90%로 조정한 것은 너무 높지 않은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고급주택의 경우 지난 해 9월 실질거래가액 과세원칙으로 변경되어 모든 세목에 있어 시가 또는 실질 양도가액이 과세기준이 된다.

―취득세와 등록세에도 국세청 기준시가가 적용되나.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세이므로 국세청 기준시가가 적용되지 않는다.대신 행자부 시가표준액이 적용된다.

―자기가 사는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알려면.

▲전국 모든 세무관서 납세서비스센터에 문의하면 된다.양도신고때는 세액계산도 해준다.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로도 조회할 수 있다.

/ bidangil@fnnews.com 황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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