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양쯔강 연안 어업권 양보' 파문

서지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6.29 04:43

수정 2014.11.07 14:08


한중 어업협정이 조만간 정식 서명될 전망인 가운데 정부가 한중 어업협정의 조기타결 등을 위해 중국이 일방적인 조업금지 구역으로 선포한 양쯔강 하구연안을 중국측에 양보할 수 있음을 시사한 문건이 공개돼 협상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29일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에 따르면 “외교통상부가 우리측 연안의 특정 금지구역 확보와 협상의 조기타결 등을 위해 중국이 일방적으로 조업금지를 선포한 양쯔강 하구연안의 조업권을 양보할 수 있다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중 어업협정 교섭경과와 전망’이라는 제목의 외교통상부 대외비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99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어업인들을 상대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쯔강 수역의 어장이 악화돼 다수가 정부 보상을 전제로 철수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양쯔강 수역내 조업이 전체 조업에서 차지하는 미약하며 우리의 특정금지 구역을 확보하고 협정을 조기타결할 필요성이 있다”며 양쯔강 연안과 특정금지 구역을 맞바꾸는 안을 언급하고 있다.

권 의원은 정부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양쯔강연안의 어장이 악화됐다는 것은 허위이며 만약 이 지역에서 조업이 금지될 경우 대부분의 통발 및 안강망업계는 대체어장을 확보할 수 없어 도산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29일 “양쯔강 유역 조업 문제를 포함해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협정이 곧 타결돼 서명이 이뤄지고 내년 초에는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양쯔강 유역 조업문제와 관련,한국어선 수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 설정할 예정인 ‘과도기간’을 놓고 막바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 sm92@fnnews.com 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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