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공동주택 기준시가 전국평균 12% 인상

남상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6.29 04:43

수정 2014.11.07 14:08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가 7월 1일부터 전국 평균 12.2% 오른다.또 단독주택 등 일반용 건물에 대해서도 이번에 기준시가가 처음으로 고시돼,상속·증여세 과세때 기준이 된다.

국세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내용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했으나 앞으로 거래가 반영도가 높은 기준시가로 상속?^증여세를 매겨 고급주택이나 다주택 소유자 등 재력가는 상속?^증여세가 2배 가까이 늘게 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11.8% 인하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동결조치했으나 올해의 경우 전반적인 부동산가격 상승추세를 반영,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이같이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양도세나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이며 부동산 시세에 따라 매년 7월 1일 한차례 조정된다.


이번에 발표한 ‘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 기준시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16.8%, 경기 15.2%, 대구 7.5%,인천 5.0%, 대전 4.8%, 부산 4.7%, 광주 2.1% 순이었다.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아파트는 지난해에 이어 서울 강남구 도곡동 ‘힐데스하임(160평, 21억6000만원)’이 차지했고 가장 낮은 아파트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아진 665-1(7평, 400만원)’이었다.

연립주택중에서는 기준시가 최고가액이 서울 성북구 성북동 ‘효성 성북빌라(114평, 13억8400만원)’로 지난해와 같았다.

최저가액은 전남 여수시 수정동 소재 ‘시민연립(10평, 400만원)’이었다.

전국의 공동주택 평당 기준시가는 평균 265만6000원이며 서울지역이 513만4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지역이 289만9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신도시 평당 기준시가는 평균 416만2000원이며 분당이 512만8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일산 353만5000원, 산본 351만9000원, 평촌 329만3000원, 중동 294만6000원 순이었다.

서울시에서는 서초구와 강남구가 평당 734만5000원, 729만7000원으로 높게 형성된반면 금천구는 282만7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한편 일반주택 기준시가는 ㎡당 금액에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을 곱해 산출하며㎡당 금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과 건물구조, 용도, 위치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


일반주택 기준시가는 올해는 상속.증여세 과세시, 내년부터는 양도세 과세시에도 기준가격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전 수도권 및 시단위 이상지역에 대해서만 고시하던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올해 전국으로 확대했고 상업용건물에 이어 올해부터는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국세청 기준시가 고시로 부동산종류별로 과세기준이 통일돼 과세형평에 대한 시비를 불식시키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한 2000년 첫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는 잔금지급일이,상속세와 증여세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각각 7월 1일 이후일 때 적용된다.

/bidangil@fnnews 황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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