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골프일반

[이럴 땐 이렇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6.30 04:43

수정 2014.11.07 14:07


Q: 2명의 플레이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골프카(카트)에 볼이 맞고 방향이 변경되거나 정지됐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A: 골프카(카트)는 플레이어의 휴대품에 속한다. 따라서 2명이 공용으로 사용중일 때 볼과 관련된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 그 카(카트)와 그 안에 실려 있는 모든 것은 그 볼의 소유주인 플레이어의 휴대품으로 간주한다. 단, 카(카트)를 공용중인 2명의 플레이어의 한 사람이 운전하고 있을 때 그 카(카트)와 그 안에 실린 모든 것은 운전자(플레이어)의 휴대품이다.

예를 들면 싱글 매치플레이에서 A와 B가 1대의 카(카트)를 공용하고 있는데 움직이고 있는 A의 볼이 그 카(카트)에 맞고 방향이 변경되거나 정지된 경우 그 당시 B가 그 카(카트)를 운전하고 있거나 끌고 있지 않는 한 A는 그 홀의 패가 된다.

만일 그 때 B가 운전하고 있었다면 누구에게도 벌타가 없다. A는 그 볼이 있는 그 상태에서 플레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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