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7월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상가· 토지등 중개수수료 자율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6.30 04:43

수정 2014.11.07 14:08


최근 법령 정비가 활발히 추진되면서 부동산 관련 제도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 하반기부터 바뀌는 부동산·주택·도시계획 부문의 주요 내용을 간추려본다.

◇중개수수료 인상=7월29일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대폭 인상된다. 종전 9단계로 차등 적용되던 수수료율 체계가 3∼4단계로 축소되고 거래금액에 따른 요율이 상향 조정된다. 특히 고급주택과 상가·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수수료는 법정 한도(매매 0.9%·임대 0.8%)내에서 당사자간 계약에 따르도록 자율화된다.

◇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조항 확대=확인 설명대상이 현행 부동산 소재지와 면적·권리관계 등 기본사항에서 도색과 도배 등 중개대상물 내외부 상태,도로와 대중교통 수단,연계성 입지여건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중개사고 손해배상액 상향조정=중개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개업자가 고객의 손해를 즉시 배상해줄 수 있는 범위가 개인 중개업자 5000만원,법인 중개업자 1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임대아파트 임차권의 양도,전대 허용=종전까지는 임대아파트 입주자가 근무·생업·질병치료를 위해 다른 시·군으로 퇴거하는 때에만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가 허용됐으나 7월부터는 서울·광역시에서 동일 시내 다른 구로 퇴거하는 경우에도 허용된다.

◇그린벨트 취락지 90평까지 신축 허용=7월1일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부속건물을 주택으로 전용할 수 있게 돼 원주민은 90평까지,외지인은 60평까지 증개축이 가능해진다. 또 1ha당(약 3,000평) 20가구 이상의 주택이 들어선 마을은 집단취락지로 지정,건폐율 40%안에서 3층 이하 단독주택을 신축(나대지)할 수 있고,거주기간에 관계없이 90평까지 증·개축할 수 있게 된다.

◇단독주택 신고범위 확대=7월부터 330㎡ 이하 단독주택은 건축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종전의 허가 면제범위는 100㎡ 이하.이런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이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공동주택 발코니 면적 확대=종전까지 발코니 너비는 1.5m까지 허용됐다. 그러나 7월부터는 발코니의 난간 바깥부분에 간이화단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발코니의 너비가 2m까지 허용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제도개선=7월1일부터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뒤 10년이 넘도록 해당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도시계획시설부지인 대지(지목기준)에 대해서는 땅주인이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해당 대지에 대해 매수권을 청구할 수 있다.또 2년 안에 매수청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지에 건축물을 신·증축할 수 있게 된다.

◇용도지역·지구제 개편=건축법에 규정된 지구·지역안의 건축제한,건폐율 및 용적률 관련사항을 도시계획법에 직접 규정,관리한다.7월1일부터 시행.

◇도시개발법 제정=7월1일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일단의 시가지 조성사업,주택지조성사업,공업용지 조성사업 등을 도시개발법으로 통합,시행한다.

◇창고업 등록제 폐지=7월29일부터 창고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첨부,건교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창고업 등록제가 폐지된다.

◇건설공사 시행절차 확립=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무조건 기본구상→타당성 조사→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공사시행→사후평가→유지관리 등의 일정한 절차와 절차별 세부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7월1일부터 시행.

/ jhc@fnnews.com 최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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