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공정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6.30 04:43

수정 2014.11.07 14:07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이 만들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규모가 급증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도 늘어남에 따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제정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는 최근 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호 의무와 구입한 제품의 반품과 환불 조건을 담는다.

또 인터넷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업체의 신고 또는 등록기준,인터넷 광고 기준,상품 구입의 중요 단계별 주의사항 고지 의무 등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몰에 사업자의 성명,연락처 등을 명기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광고성 E메일을 4회 이상 보낼 때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며 메일 용량을 30kb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동욱 소비자보호국장은 “현재 전자상거래는 통신판매를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해 규제를 받고 있으나 인터넷상의 소비자를 위한 정보제공이나 보호장치가 미흡해 별도의 법률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통신판매와 전자상거래 단속권을 공정위도 함께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보호단체 등과 함께 전자상거래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소비자보호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부문만을 규정하고 기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는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 부문을 남겨 정비할 계획이다.

이성구 전자거래보호과장은 “인터넷 쇼핑몰은 통신판매에 해당돼 영업신고 의무가 있으나 미신고 상태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물품대금만 받고 사이트를 폐쇄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이런 피해를 예방하는 규정을 명문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hbkim@fnnews.com 김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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