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다이제스트] 금융결제원, 지로대금 인터넷으로 납부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6.30 04:43

수정 2014.11.07 14:07


금융결제원은 지로 용지로 청구된 모든 지로대금을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1일부터 시작한다.


이 서비스가 실시되면 금융결제원에서 지로번호를 부여받은 3만3000여개 업체의 지로대금을 인터넷 지로 홈페이지(www.giro.or.kr) 또는 은행의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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