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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경] 법조문 1글자에 120억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6.30 04:43

수정 2014.11.07 14:07


“법에 들어있는 글자 한 자가 120억원(?)”

오는 7월부터 농어민연금을 받아야 하는 전국 12만명의 노령연금 대상자들이 국회를 통과한 법에 글자 한 자가 잘못 들어가 있는 바람에 무려 121억원의 연금을 못받을 위기에 몰렸다.

앞으로 정부가 법조항을 떠나 유권해석을 받아 전향적으로 조치하든가 아니면 국회가 잘못된 법규정을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7월 한달치 연금이 고스란히 날아가게 돼있다.

내용인즉 현행 국민연금법 50조 2항에 ‘연금은 매월 말일에 그 전달의 금액을 지급한다’로 돼있어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 95년 법개정당시엔 아무런 의미없이 지나갔던 이 조항을 액면그대로 해석해보면 7월부터 지급사유가 발생하게 된 노령연금대상자들이 한달 뒤인 8월말에 가서야 실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그이후엔 한달씩 계속 밀려 7월분은 영원히 받을 수 없게 돼있다.

그러나 지난 95년 7월부터 5년동안 성실히 연금보험료를 납입해온 농어민들은 만5년이 되는 다음달부터 노령특례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왔다. 정부가 농어민들의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면서 ‘2000년 7월부터 농어민 연금시대가 열린다’고 홍보해왔기 때문.

그러나 정부의 홍보와는 달리 잘못된 연금법 때문에 7월 중 모두 12만여명의 농어민들이 121억여원의 연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고 실제로 7월중에 연금을 못받게 되면 결국 정부의 홍보가 잘못된 셈이다.

16대국회들어 민주당 김명섭 의원 등 보건복지위소속 국회의원 20명은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최근 ‘국민연금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내용은 문제의 조항인 ‘연금은 매월 말일에 그 전달의 금액을 지급한다’를 ‘연금은 매월 말일에 그 달의 금액을 지급한다’로 ‘전’자 한 자만 뺀 것이다. 글자 한 자를 빼고나니 농어민들이 7월 중 121억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다음달 초 열리는 임시회에서 보건복지위,법사위,본회의를 통과한 뒤 정부의 공포를 거치는 데는 한 달이상 걸리게 돼 물리적으로 농어민연금 7월지급은 어려운 상태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농어민 편의를 명분으로 ‘선(先) 지급 후(後)개정’이라는 편법을 추진 중이다.보건복지부는 7월 연금지급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근 법제처 등 유관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다음달 중 연금을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연금법을 개정하는 고육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농어민연금 지급지연사태는 지난 국회와 담당부처의 세심하지 못한 일처리가 빚어낸 합작품으로 볼 수 있다. 법률안 문구 하나를 만드는데 국회와 정부가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 웃지 못할 사례다.

/ pch@fnnews.com 박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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