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장규정 개정의 문제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6.30 04:43

수정 2014.11.07 14:07


증권거래소 유가증권 상장규정의 개정은 시장의 유연성과 건전성을 향상시켜 거래소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승인한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 상장규정개정안’에 의하면,중소기업과 코스닥 시장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의 거래소시장 진입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퇴출요건도 간소화된다.이번의 개정안은 정부와 증권거래소가 마련한 지난 2월 23일의 증권시장 균형발전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써,우량 중소형 벤처기업들을 증권거래소로 불러들이는 유인책을 만들어

주려는 데 그 본래의 뜻이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오히려 현재의 침체된 장에서는 거래소의 물량을 늘림으로써 수급불안을 가중시켜 당초 정부가 의도한 증시부양에는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관리종목의 조기퇴출 또한 비판의 소지가 있다.관리종목에서 간신히 회생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기퇴출은 곧 청산을 의미할 정도로 충격적일 것이기 때문이다.관리종목 편입자체가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이기도 한 것이다.시장건전성 측면만 강조하다보면 기업의 회생기회를 박탈하여 시장불안을 가중시키고 오히려 건전성을 해칠 수도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증시기반을 선진화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누락되어 있다.시가배당의 공시의무화,경영실적 등을 수시로 공시할 수 있는 자진공시제도,기관투자가와 외국인의 종목별매매 정보와 거래동향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사항 등이 빠졌다.

거래소 시장침체의 근본 원인은 상장기업들이 주주중시경영을 하지 않는 데 있다.상장기업들이 과감한 무상증자와 고가주 액면분할 등 적극적 주가관리를 통해 주주를 만족시켜야 증시가 활성화 될 수 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정부의 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우선 적대적 M&A의 활성화와 자사주 소각에 대한 유인책을 제시하고 개방형 뮤추얼펀드의 조기도입을 통한 주식수요기반을 확충하고.바스켓트레이딩제도를 조기 도입하여 특정종목이 기관매매로 인한 일시적 충격을 완충할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수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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