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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부실공개 그 이후] 강병호 금감원 부원장 '일문일답'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6.30 04:43

수정 2014.11.07 14:06


강병호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지난달 30일 “투신권 부실의 대부분은 후순위채(CBO) 발행을 통해 처리됐기 때문에 펀드내 부실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강부원장과의 일문일답.

-투신 부실이 1조530억원밖에 없는가.

▲부실자산이 대부분이 CBO 발행을 통해 처리됐다. 부실채권 4조4000억원이 17조원이 발행된 CBO 발행의 기초자산으로 들어 갔다. CBO 발행은 신용보강을 거쳤기 때문에 순수한 부실자산으로 보기 어렵다.

-더 이상의 다른 부실은 없는가.

▲대우 담보CP(2조3000억원)가 있으나 자산관리공사에서 80.3%에 매입해줄 뿐 아니라 장기저리 자금지원을 통해 20%인 손실률을 10% 정도로 낮춰주는 방안을 찾고 있다. 공개에 앞서 금융감독원이 특별검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은닉 가능성은 없다. 또 판매사인 증권의 부실까지 함께 공개했기 때문에 증권사로 넘기지도 않았다.

-은행권 잠재부실은 어떻게 하나.

▲은행들은 올 연말까지 잠재부실에 대해 추가적인 대손충당금을 전액 쌓아야 한다.
이 경우 극히 일부 은행의 경우 BIS 비율이 8%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은행권 잠재부실에 대한 기준은.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선진국의 경우 신속한 대손상각이 가능해 부실채권을 조기정리할 수 있으나 우리의 경우 상각요건이 비교적 엄격해 대손상각이 지연돼 부실채권 규모가 실제보다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은행권의 잠재부실에 대한 의혹이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워크아웃 여신에 대한 건전성분류 예외조치는.

▲워크아웃 여신에 대한 충당금 적립기준(2∼20%)을 예외 인정한 기준을 올해말까지 조기 종료할 것이다.

/ csky@fnnews.com 차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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