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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가평가제 7월 1일 전면실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6.30 04:43

수정 2014.11.07 14:06


금융감독원은 1일부터 채권시가평가제가 전면 실시된다고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채권시가평가제란 투신사 등이 운용하는 펀드에 편입된 국고채 회사채 등 투자채권이 기존의 장부가액이 아닌 매일매일 거래되는 가격으로 평가되는 제도를 말한다.

채권시가평가제는 지난 98년 11월16일 도입,새로 설정된 펀드를 대상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으나 오늘부터는 설정일이 그 이전인 펀드까지로 그 범위가 크게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투신사 수익증권(속칭 펀드상품)도 앞으로는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고 운용 실적에 따라 철저히 실적배당이 이루어지며 주가가 오르내리듯 해당기업의 신용도와 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라 채권의 가격도 시시각각으로 변하게 된다.

채권가격이 매일 변하면 이들 채권을 편입한 투신운용사의 채권형펀드의 수익률도 오르내리게 된다.

이 편입된 펀드를 선택하거나 금리변동을 잘 파악,시기를 잘 선택해 펀드에 가입하면 장부가 펀드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지만 대우채권처럼 엉터리 채권을 편입한 펀드는 원금손실마저 발생할 수 있다.장부가펀드와는 달리 이익과 손실이 모두 고객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98년 11월14일 이전에 가입한 펀드는 고객이 돈을 찾아갈 때까지 장부가로 평가한다.초단기 상품인 MMF(머니마켓펀드)도 시가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 jgkang@fnnews.com 강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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