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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펀드 300억원이상땐 외부감사 받는다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02 04:44

수정 2014.11.07 14:05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수탁금 300억원 이상의 은행 신탁계정의 펀드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투신펀드 회계감사 기준은 100억원이다.

정부는 1일 오전 차관회의를 열어 신탁업법,종금법,선물거래법 시행령안을 의결,국무회의를 거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수탁금 300억원 이상의 은행펀드는 금액기준으로 전체의 88%에 이른다”면서 “은행펀드는 전반적으로 대규모인 점을 감안해 투신펀드보다 감사대상 기준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탁자가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과 사전 약정된 배당금을 지급하는 이익보전신탁은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또 은행펀드는 선물거래와 함께 보유 유가증권을 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금융기관 매출,중개어음, 자산담보보증권(ABS),주택저당채권(MBS) 등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신탁회사의 경영공시 사항을 재무,손익,자금조달,운용,적기시정조치내용 등으로 명확히 했다.아울러 선물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요 출자자의 경우 출자금액의 3배이상 순자산을 보유하고 부채비율 300%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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