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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공시제도 30대그룹으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02 04:44

수정 2014.11.07 14:05


내년부터 공시제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대 그룹의 부당내부 거래를 근절하기 공시대상을 현재 10대 그룹에서 30대 그룹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지금은 10대 그룹에 한해 자본금의 1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을 계열사간에 거래할 때 이사회 의결과 공시가 의무화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벌총수가 순환출자를 통해 과도한 지배권을 행사하고 제도적 절차를 무시하는 경영을 계속하고 있는데다 부당내부거래도 더욱 지능화되고 있어 내년부터 30대 그룹 전체로 공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능적인 부당내부거래의 행태로 비계열은행의 후순위채를 매입하는 대가로 그 은행에 계열사의 사모사채를 고가로 매각하거나 다른 그룹 증권사를 통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매각하는 것 등을 꼽고 공시제도를 확대해 이를 적극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10대 그룹이 공시한 내부거래 내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며 “허위 공시 등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 hbkim@fnnews.com 김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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