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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인사청문회 부실 불보듯

조석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02 04:44

수정 2014.11.07 14:06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회 특위는 1일 대법관 후보 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증인·참고인을 선정하려 했으나 한나라당이 특위위원장 선임권을 요구하며 회의에 불참,청문회의 파행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증인·참고인마저 선정치 못해 6∼7일 열리는 인사청문회를 증인과 참고인 없이 운영할 수밖에 없게 됐으며 정치권이 이한동 총리서리 청문회에 이어 대법관후보 인사청문회마저도 부실운영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난여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회 특위는 지난달 29∼30일에 이어 이날도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관 6명에 대한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을 선정할 예정이였으나 한나라당이 “총리인사청문회 특위위원장을 여당측이 맡은 만큼 대법관 인사청문회 특위위원장은 야당측이 맡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며 회의에 참가하지 않은 채 특위 사무실에 증인·참고인 요구서만 제출,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그러자 민주당측이 단독으로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과 참고인은 여야 간사의 합의후 특위전체의결로 채택해야 한다”며 위원장 선임과 자료제출 요구안만을 처리해 파행운영이 불가피해졌다.

한나라당측은 여당이 이협 특위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데 반발,이날 회의에 불참하고 서면으로 변재승 법원행정처장,91년 유서대필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강기훈,김강용씨 절도사건의 당사자인 유종근 전북지사 등을 증인으로,사법개혁안을 주도한 참여연대 박원순 대표 등을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요청했다.

한편 인사청문회 법상 증인·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청문회 5일전인 1일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증인·참고인 출석은 불가능해졌다.

이처럼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특위 구성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민주당측이 “일부 대법관 후보 인선이 민주화와 개혁에 맞지 않는다”며 ‘철저한 검증’을 선언하고 나서자 이에 대해 한나당측이 여당 견제를 위해 ‘방패역할’을 다짐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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