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펀드·채권·IB

채권펀드만기는 2년..1년후부터 부분환매 가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02 04:44

수정 2014.11.07 14:05


은행과 보험사들이 조성한 10조원 규모의 채권펀드(일명 ABS채권)의 만기는 2년이며 설정 1년후부터 분기에 25%씩 환매가 가능하다.

펀드 설정엔 12개 투신운용사가 참여했으며 3일부터 회사채와 신용등급 BB의 투자부적격 기업이 발행한 자산담보부증권(ABS) 인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2일 채권펀드의 만기를 2년으로 하되 설정 1년후부터 가입금액의 25%를 분기에 환매할 수 있는 내용의 투신운용사 상품 약관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펀드 규모는 5000억∼1조2000억원이며 1개 펀드에 5∼6개 은행·보험사가 참여하게 된다.

펀드를 설정한 투신운용사는 교보,국은,대한,삼성,신한,외환,조흥,주은,한국,한빛,LG,SK투신운용 등 12개다.


펀드설정 규모는 교보투신운용 5000억원을 비롯해 한빛,LG,SK,한국,외환 6000억원,조흥 7500억원,신한 1조1000억원,대한,삼성 1조2000억원 이다.


이 채권펀드는 운용자산의 70%를 투자적격(BBB- 이상) 회사채와 ABS,나머지 30%를 국공채와 통화안정증권,콜론에 투자해야 한다.


또 회사채와 ABS에 배정된 70% 중 절반이상은 반드시 기업체 발행 ABS로 구성하도록 해 투자부적격업체가 ABS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텄다.

/ csky@fnnews.com 차상근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