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골프일반

정규 퍼블릭코스 특소세 폐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03 04:44

수정 2014.11.07 14:05


18홀 이상의 정규 퍼블릭코스(대중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폐지됐다.


정부는 지난 1일 그동안 재정경제부 시행령으로 묶어 놨던 18홀 정규 퍼블릭코스를 특소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레이크사이드CC(36홀)를 비롯한 썬힐(18홀),남여주CC(18홀),파크밸리(18홀),천안상록CC(18홀),경주 보문CC(18홀),중문CC(18홀) 등 대중 골프장 입장객은 약 2만2000원의 특소세를 내지 않아도 돼 그만큼 그린피가 싸지게 됐다.


썬힐CC는 지난 1일부터 주중,주말 모두 그린피에서 특소세를 뺀 금액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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