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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조합장 조합원이 직접 선출

김주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03 04:44

수정 2014.11.07 14:05


앞으로 아파트 재건축조합장은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한다.또 조합이 원할 경우 이주비 등 사업경비를 시공사에 의존하지 않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 집행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는 공사비 산정과 변경 때 구체적인 공사비 산출 내역서를 조합측에 제출해야 하고 공사기간이나 설계변경 때도 구체적인 타당성을 제시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사업 비리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표준계약서와 개정 표준규약을 만들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조합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시공감독과 자재검사, 각종시험입회 등 광범위한 공사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인·허가와 관리처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 컨설팅 기관에 의뢰할 수 있게 된다.

표준계약서는 특히 조합이 조합 운영비와 이주비 등 사업경비를 시공사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요경비를 직접 차입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또 재건축조합 표준규약을 개정, 조합장을 조합원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고, 이사와 감사는 종전처럼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조합장과 이사, 감사 등 임원은 모두 대의원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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