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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 이사람] 민주당 김명섭의원, 12만명 연금 121억 되찾기 나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03 04:44

수정 2014.11.07 14:04


“정부와 국회의 잘못된 입법으로 전국 농어민 12만여명이 121억원의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민주당 김명섭 의원은 16일 동료의원 19명과 함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95년 7월부터 5년동안 성실히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온 노령 농어민 12만여명이 잘못 제정된 연금법 때문에 7월부터 받게 돼있는 연금을 못받게 됐다는 안타까운 사정을 뒤늦게 알게됐기 때문이다.

현행 국민연금법 50조2항은 ‘연금은 매월 말일에 그 전달의 금액을 지급한다’며 연금지급사유 발생일과 수급시점에 한 달 간의 차이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7월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 12만명의 농어민들은 8월 말에서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7월부터 농어민연금시대가 열린다는 정부의 홍보도 결국 거짓말이 돼버린 셈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사정을 감안 최근 ‘그 전달의 금액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그달의 금액을 지급한다’로 고쳐 농어민들이 7월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이달 안에 통과시킬 계획이다. 정부도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김 의원의 법개정에 적극 협조했다는 후문이다.

약사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고 3선 내내 보건복지위에서만 활동해온 김 의원은 “98년 12월 연금법 개정당시 정부나 국회 모두 이 조항을 신중히 검토하지 않아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뒤늦게나마 잘못을 바로잡아 농어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pch@fnnews.com 박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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