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이 금감위원장, ˝회생불능 워크아웃 기업 조기정리˝

차상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03 04:44

수정 2014.11.07 14:04


금융당국은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은 4대그룹 계열기업에 대해 약정달성 여부 뿐만 아니라 수익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워크아웃(기업개선 작업)기업들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은 조기정리하고 워크아웃을 악용하는 대주주들은 문책하기로 하는 등 기업구조조정을 재촉하기로 했다.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은 3일 은행회관에서 가진 은행장 간담회에서 기업구조조정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4대그룹 계열기업의 재무구조개선 약정 이행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기업구조조정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은행들이 계열기업들의 수익경영 실행여부를 세밀히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이위원장은 이를 위해 현재 반기별로 실시하는 재무구조개선약정 이행 점검주기를 분기별로 단축,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점검결과에 대해 즉시 적정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이위원장은 워크아웃 기업들에 대한 점검을 주기별로 강화해 회생가능한 기업은 살리되 회생이 어려운 기업은 조기정리하도록 은행들에 지시했다.

일부 대주주나 경영관리단 등이 부채조정이나 금리혜택 등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의 경영을 하고 있는데도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자금유용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모럴헤저드는 철저히 가려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위원장은 이날 소액채권자들의 법적대응으로 지연되고 있는 ㈜대우와 대우중공업의 사업분할 작업을 촉진하기 위해 주채권은행이 분쟁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이위원장은 또 담보대출 위주인 금융기관 여신관행을 신용분석 위주로 바꿔줄 것을 주문하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자금흐름을 상시 모니터링해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주채권은행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지시했다.

/ csky@fnnews.com 차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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