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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다이제스트] 조흥, 국세 전자 납부제도 도입

이영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03 04:44

수정 2014.11.07 14:04


조흥은행은 3일부터 국내 시중은행중 처음으로 ATM 및 인터넷, ARS를 통한 국세전자납부제도를 도입,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전자납부제도는 이용 고객이 국세납부서상의 관할세무서, 고유번호, 주민등록번호, 금액 등을 차례로 입력하면 고객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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