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체메뉴
검색
구독신청
금융·증권
금융
증권
부동산
정책
건설
철도·항공 ·선박
부동산 일반
산업·IT
산업
통신·방송
게임
인터넷
블록체인
의학·과학
경제
경제 일반
생활 경제
정치
대통령실
국회·정당
북한
외교·국방
사회
사건·사고
검찰·법원
행정·지자체
교육
전국
국제
국제 경제
국제 정치
국제 사회
라이프
연예
패션/뷰티
스포츠
푸드·리빙
레저·문화
오피니언
사설/칼럼
사외 칼럼
기획·연재
fn파인더
fn시리즈
핫이슈+
fnEdition
포토
뉴스레터
기자ON
fntv
신문보기
fnSurvey
4·10 총선
후보자
선거뉴스
닫기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저작권규약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구독신청
고충처리
검색
닫기
공유하기
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블로그
주소복사
금융
은행
[금융다이제스트] 조흥, 국세 전자 납부제도 도입
이영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03 04:44
수정 2014.11.07 14:04
확대
축소
출력
조흥은행은 3일부터 국내 시중은행중 처음으로 ATM 및 인터넷, ARS를 통한 국세전자납부제도를 도입,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전자납부제도는 이용 고객이 국세납부서상의 관할세무서, 고유번호, 주민등록번호, 금액 등을 차례로 입력하면 고객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