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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금융지주회사법 국회통과 강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04 04:44

수정 2014.11.07 14:04


정부와 민주당은 금융부문 2차 구조조정을 앞두고 금융계 전면파업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5~21일 개최예정인 제213회 임시국회 회기 내에 금융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키 위한 금융지주회사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헌재 재경부 장관과 정세균 제2 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재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금융지주회사법을 10일 재경위에 상정해 공청회와 소위구성을 통해 이번 임시국회 기간내에 마무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7일 중 여·야 재경위원들과 금융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경위 차원의 공청회를 열고 찬반토론을 거쳐 상임위차원의 소위를 구성,법률안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를 벌이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미 지난달 30일 금융지주회사법안을 국회의원과에 제출,재경위에 접수된 상태다.

당정은 이같은 과정을 21일까지로 예정된 이번 임시국회내에 모두 끝내고 시행령과 시행지침 등을 마련해 다음달 중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민주당 재경위 간사 강운태 의원은 이와 관련 “금융구조조정의 속도와 관련 당내에서 이견이 제기된 게 사실이지만 금융구조조정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이번 임시국회에서 금융지주회사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정부쪽에서도 이같은 방침을 분명히 전달해왔다”고 전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노련 등이 은행합병에 따른 인력감축 등을 우려하고 있는데 대해 “금융지주회사법의 통과와 은행합병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당분간 초대형 은행간 합병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재경부가 제출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겸업화와 대형화를 유도하고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가제를 도입,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금융지주회사는 원칙적으로 자회사를 둘 수 없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 경우에 한해 중간지주회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발행주식의 4%이상을 누구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잇다.


이 경우 금융업만을 하는 금융전업가(펀드형 포함)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4%를 초과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최고 33%이상까지도 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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