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벤처업 1일 8시간 근로 적용놓고 신경전

이민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04 04:44

수정 2014.11.07 14:03


주5일제 근무 도입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경영계와 노동계가 이번에는 벤처업 등 신종직종을 1일 8시간 근로시간 규정 적용대상서 빼야 하는가라는 문제 때문에 다투고 있다.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경제여건상 시기상조라고 강조해온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김창성)는 지난달 22일 근로시간단축에 앞서 7개항의 전제조건을 꺼냈다.유급 월차휴가 및 생리휴가 폐지,연차 유급휴가제도의 개선 등으로 이가운데 근로시간 및 휴일·휴게 비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조항이 시비의 발단이 됐다.산업발전과 직종의 다양화로 등장한 새로운 직종은 1일 8시간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요지.현재 농림·수산업에만 인정되는 비적용범위를 주로 연봉제로 운영되는 벤처 근로자나 관리·사무직,전문직종 종사자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소위 ‘굴뚝산업’이나 생산,시급제 근로에 맞춘 것으로,최근 들어 급변하는 지식정보추세에 뒤떨어져 있다”며 “오후 5시에 출근해 밤새는 벤처의 프로그래머 등에게 어떻게 적용하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말도 안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근로기준법 침해사례가 무수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에서 경영계가 ‘탐욕’을 부린다는 혹독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손낙구 교육선전실장(38)은 “근기법은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막인데 이것조차 제외하자는 것은 기업윤리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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