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개인보증한도 1천만원, 7월중 시행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04 04:44

수정 2014.11.07 14:03


개인의 연대보증 한도액을 1000만원으로 제한하는 새 연대보증제도가 7월 중 전 은행으로 확대 시행된다.

은행연합회는 4일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의 개발이 완료되는대로 은행별로 새 보증제도를 시행하도록 돼 있다며 은행에 따라 일정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이달중에는 모두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가 확대시행되면 한 사람이 설 수 있는 보증의 최대한도가 은행당 1000만원으로 제한돼 보증으로 인한 일반인들이 피해사례는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 제도는 그러나 개인의 재산이나 직업,소득 등 신용도에 따라 대출 또는 보증의 전체한도를 결정하는 보증총액한도제와는 다른 것으로 보증총액한도제는 각 은행들이 개인의 보증이나 채무내역을 은행연합회에 집중시키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연내 실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보증한도를 1000만원으로 할 경우 사업규모가 큰 개인사업자들은 대출을 받을 때 여러명의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으나 연대보증의 피해를 줄이자는게 새 제도의 취지인만큼 일단 시행해 본 뒤 문제점을 점검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ykyi@fnnews.com 이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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