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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상황별 정부대책…정부 '전산인력 확보' 총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04 04:44

수정 2014.11.07 14:03


오는 11일로 예정된 금융노련주도의 은행총파업대열에 대부분 은행 및 유관기관이 참여키로 함에 따라 정부도 비상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정부는 이들 은행의 파업이 강도높게 진행될 경우 경제의 핏줄인 금융기능이 마비되고 기업과 가계의 자금거래가 중단돼 연쇄부도를 초래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판단,파업 상황별 적기 대응시나리오를 마련하는 등 충격 최소화작전에 돌입했다.연쇄부도로 인해 국가경제가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만은 막겠다는 것이 정부대책의 핵심이다.

◇ 정부의 상황인식 =정부는 은행권의 총파업이 결의된 이상 일단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일부은행이 파업에 불참키로 하면서 금융기관의 업무가 전면 중단되지는 않겠지만 은행전산망이나 금융결제원의 업무가 마비될 경우 기업 및 가계가 연쇄부도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정부는 이에따라 연쇄부도 방지를 위한 특별조치를 마련키로 했다.

◇부족 인력 확보방안=정부는 어떤 경우에라도 금융결제원 업무 및 은행별 전산업무만은 정상에 가까운 상황을 유지토록 할 방침이다.이와관련,각 기관의 차장급 관리자와 계약직 직원 등 대체인력을 사전에 최대한 확보토록 하고 그중에서도 전산,결제업무 관련 직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일부은행 정상가동시 어음 등 연쇄부도 방지대책=정부는 대체인력 투입에도 정상가동이 어렵다고 판단,파업상황별 일련의 대책을 마련해 적기대응키로 했다.우선 어음교환은 마감시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현재 미결제어음 통보시각은 당일 오후 2시30분,부도 통보시각은 당일 오후 4시30분이다.따라서 이를 일정시간 뒤로 미뤄 업무상 편의를 도모케 할 계획이다.또 파업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은행의 지급어음과 수표를 은행간 교환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조치도 마련해 놓고 있다.

또 이들 어음과 수표는 일단 보관했다가 업무 정상화 이후에 교환에 회부토록 할 방침이다.다만 파업돌입전 이미 교환,회부된 어음과 수표는 특별 조치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특히 은행파업으로 예금인출이 어려워지고 어음대금 회수가 불가능해 부도가 발생하거나 거래정지 처분될 경우 이를 면제 또는 취소해줄 방침이다.

◇전은행 정상영업 불가능시 대책=일부 은행의 파업불참선언으로 이 상황은 오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전은행 업무마비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그러나 파업상황악화로 전은행 영업이 곤란해질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다.이 경우 부도유예 등 정부의 특별조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그 조치로는 어음교환 차질로 인한 부도관련 제재를 전면 유예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또 현금인출과 신용카드 이용불편을 미리 국민들에게 고지하고 공공요금 등에 대해서는 연체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파업은행과 거래하는 지로 이용기관에 대해서는 자금지원도 할 계획이다.

/ fncws@fnnews.com 최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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