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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다이제스트] 평화, 근로자자녀 학자금 대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04 04:44
수정 2014.11.0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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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은행은 5일부터 근로자 및 근로자 자녀 학자금 대출을 시행한다.대출대상은 대학(전문대,대학원포함) 입학 또는 재학중인 근로자 또는 근로자 자녀로 대출금액은 횟수에 관계없이 1000만원이다.금리는 연 11.5%에서 11.75%며 대출기간은 최장 5년.대출 신청자는 평화은행 홈페이지(www.banktop.com/www.pbk.co.kr)를 통해 사전에 예약신청을 한 뒤 일선 영업점을 방문해 대출을 약정하면 된다.(02)2222-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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